퇴직 후 건강보험을 어떻게 유지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. 직장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보험료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.
퇴직 후 건강보험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방법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줄이는 전략을 정리해본다.
퇴직 후 건강보험 유지 방법
퇴직 후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.
1. 직장 건강보험을 임의계속가입으로 유지하기
퇴직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직장 건강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. 이를 임의계속가입 제도라고 한다.
임의계속가입 조건
- 퇴직 전 직장에서 18개월 이상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.
-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.
장점
-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보다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다.
- 기존 직장 건강보험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단점
- 최대 36개월까지만 유지할 수 있다.
- 보험료가 직장 가입자 평균 보험료(2024년 기준 약 18만 원)를 기준으로 책정된다.
퇴직 후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, 먼저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.
2. 배우자 또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
배우자나 자녀가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.
피부양자 등록 조건
-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(금융소득 포함)
- 재산이 9억 원 이하
- 별도의 사업이나 직장 가입자가 아닐 것
장점
- 건강보험료를 따로 낼 필요가 없다.
- 직장 가입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단점
-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.
소득이 많지 않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다.
3.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
임의계속가입이 어렵거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.
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
- 소득(연금, 금융소득 포함)
- 재산(부동산, 자동차)
- 세대원 수
이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. 따라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.
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
1. 불필요한 자동차를 정리하기
건강보험료 산정 시 자동차 보유 여부가 영향을 미친다.
- 1,600cc 이하 차량은 보험료에 미미한 영향을 준다.
- 4천만 원 이상 차량을 보유하면 보험료가 증가한다.
필요하지 않은 차량이 있다면 매각하는 것이 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된다.
2. 재산 정리 또는 명의 변경 고려하기
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재산(부동산) 가액에 따라 달라진다.
- 공시가격이 높은 부동산을 보유하면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.
-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자녀 명의로 변경하면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다.
다만, 명의 변경 시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.
3. 연금 수령 시기 조정하기
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.
-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.
-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지만,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다.
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다.
4. 소득이 적을 경우 보험료 조정 신청하기
퇴직 후 갑자기 소득이 줄어들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다.
이 경우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.
조정 신청 방법
-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
- 퇴직 사실 증빙(퇴직증명서, 소득 증빙 서류 등) 제출
- 심사를 거쳐 보험료가 조정됨
갑자기 소득이 줄어든 경우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조정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.
5. 부부가 모두 지역가입자인 경우 한 명을 피부양자로 등록
부부가 모두 지역가입자인 경우,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.
-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가족 전체의 보험료가 줄어든다.
-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조건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.
부부가 각각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, 한 명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절세에 효과적이다.
퇴직 후 건강보험 절감 전략 정리
퇴직 후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.
- 임의계속가입 신청 – 직장보험을 최대 3년간 유지 가능
- 배우자 또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 – 별도 보험료 부담 없음
- 자동차 및 부동산 정리 – 보험료 산정 기준 조정 가능
- 연금 수령 시기 조정 – 소득 기준을 낮춰 보험료 절감
- 보험료 조정 신청 – 갑자기 소득이 줄어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청
- 부부가 모두 지역가입자인 경우 한 명을 피부양자로 등록 – 가족 보험료 절감
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.